호주 학생 비자

2016년 기준, 전액자비부담자(full fee paying) 554,179명을 포함하여 호주에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712,884이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갖춘 호주에서 공부해 보고 싶습니까? 어학연수, 학위과정, 혹은 연수과정 등 다양한 학업기회가 있습니다. 호주유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 소지자는 비자에 명시된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호주 500 비자 - 학생 비자

호주정부는 2016년 1월 1일 학생비자 발급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기존에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던 학생비자는 Subclass 500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호주 이민국(DIBP)은 신청인의 국적, 수학 예정인 교육기관의 등급과 교육과정(코스)을 바탕으로 비자발급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기존 등급(Level)제도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학생비자 기본조건

1. 입학확인

  • 비자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자신의 입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호주 외 국가에서 신청하는 경우, 입학확인서(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입학허가서(Letter of offer) 또는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CoE는 비자발급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신원증명, 의료보험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신청서 제출이전에 신체검사를 완료하십시오.
  •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신청인은 반드시 유학생의료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입국목적

입국목적(GTE)조건이란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호주에 체류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GTE심사는 모든 신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민국 비자 심사관은 신청인이 기재한 입국목적을 검토하고,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학력 / 경력증명

비자신청인은 현재 재학/재직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재학/재직하였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부모동의 및 복지여건확인

비자신청서에 18세 미만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또는 보호자) 중 1인이 호주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서식-1229(18세 미만 학생의 호주비자신청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비자발급신청서와 함께 해당 학생의 숙소 및 기타 복지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부양가족의 입학확인

5~17세 사이의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호주 내 학교에 입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재정증명

비자신청인은 호주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행경비, 입국 후 12개월간의 등록금, 생활비,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학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 또는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체류비용을 지원할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 증명: 동반가족이 없는 경우(최소 6만 호주달러);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최소 7만 호주달러).
  • 중/고등 교환학생 승낙서(AASES)
  • 호주외교부(DFAT) 또는 국방부(DoD)가 발급한 추천서

호주 485 비자 - 졸업생 임시

호주에서 지정된 교육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하면서 학업을 연장하거나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 졸업생 임시비자(Subclass 485)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 임시비자(Subclass 485)는 최초 신청자에 한 하여 단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 임시비자의 종류:

  • 일반졸업생비자(Graduate Work Stream) – 기술이민직업군(SOL)에 명시된 직종의 기술 또는 자격증 과정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 본 비자는 발급일자로부터 18개월간 유효합니다.
  • 고등교육졸업생비자(Post-Study Work Stream) –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호주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단, 본 비자는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발급일자로부터 최장 4년까지 유효합니다.

본 비자의 주 신청인과 신청서에 기재된 동반가족은 비자신청 및 승인 시점에서 반드시 호주현지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신청인이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호주 입국 시에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졸업생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50세 미만인 자  
  • 적절한 비자를 소지한 자
  • 신청일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자
  • 호주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영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2. 학력

비자신청인은 신청서접수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호주 내 교육기관에서 학위,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만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유학생을 위한 연방등록제도(CRICOS)에 등록된 교육기관;
  • 교수용어로 영어를 사용;  
  • 총 학업기간이 2년 이상(92주);
  • 해당 교육과정이 16개월 이상;
  • 학생비자 소지인 자격으로 호주에서 전 과정을 이수.

영어연수과정 또는 영어보충학습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아래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아이엘츠(IELTS) – 평균 6.0이상(각 밴드는 최소 5.0이상)
  • 피어슨영어능력시험(PTE)아카데믹 – 평균 50점 이상(각 밴드는 최소 36점 이상)
  • 의료분야영어능력시험(OET) – 각 밴드는 최소 B이상
  • 토플(TOEFL iBT) – 평균64 점 이상 (듣기: 4점, 읽기: 4점, 쓰기: 14점, 말하기: 14점 이상)
  • 캠브리지 고급영어능력시험 (CAE) – 평균169점 이상 (각 밴드는 최소154점 이상)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신청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비자신청서 접수 시,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체검사, 신원증명, 의료보험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호주에 체류 중인 16세 이상의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거나 호주연방경찰에 신원조회를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은12개월 입니다.  
  • 비자신청인은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세부기준– Graduate Work 및 Post-Study Work

일반졸업생비자(Graduate Work Stream)

비자발급기준:

  • SOL에 명시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서 제출 시, 선택한 직종과 관련된 기술심사기관에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기관의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 소지인 자격으로 호주에서 취득한 자격(qualification)을 근거로 하여 기술심사를 통과했다면, 당해 자격은 반드시 CRICOS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 호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취득한 학위, 수료증, 또는 자격증은 선택한 직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밀접한 관련성”이란?

신청인이 취득한 자격은 선택한 직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통하여 연마한 기술을 선택한 직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기준은 자격의 종류 및 등급 모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물리치료사 직종을 선택한 신청인이 물리치료학과에서 취득한 학위를 제출한다면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경영학과 학위를 제출한다면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종선택

신청인은 반드시 SOL에 명시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Schedule 1. 직종은 단 1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술심사

기술심사는 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비자신청 이전에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심사기관 마다 심사절차, 심사기간 및 심사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고 시일에 맞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심사기관 명단은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선택한 직종과 관련된 기술심사기관에 기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컨대, “의사”를 선택한 신청인은 의사등록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기술이민프로그램 의료인력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에 재직자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여, “간호사”를 선택한 모든 신청인은 반드시 호주간호사위원회(ANMAC)를 통하여 기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술심사는 증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또는 발급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고등교육졸업생비자(Post-Study Work Stream)

비자발급기준:

  • 최초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일자가 2011년 11월 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적절한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 호주에 소재한 대학 또는 CRICOS에 등록된 대학 외 교육기관이 수여/발급한 학사학위 이상의 증서가 필요합니다.
  • 교육과정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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