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취업 비자

호주 417 비자 -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비자 (Subclass 417)를 소지한 외국인은 최장 12개월 동안 호주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호주 현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여행하고 싶은 18~30세(비자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31세 미만)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을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근로한 경력이 있다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7년 1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비자 연령 상한선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늘릴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이민국은 아직까지 연령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고씽 마이그레이션은 연령 상한선이 35세로 조정되는 즉시, 변경된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신청 및 비자승인 시점에서, 호주 외 국가에 체류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 시점에서, 18세이상 30세(31세 생일이전까지)여야 합니다.
  • 호주입국 예정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 또는 취업관광비자(Subclass 462)를 소지하고 호주를 여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동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인의 연령은 호주 동부표준시(AEST)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31세 생일이 임박한 경우,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면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비자신청인이 호주를 여행하는 동안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 건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가의 여권소지인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벨기에
  • 캐나다
  • 키프로스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홍콩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몰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대만
  • 영국

 

2. 재정상태

  • 초기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00호주달러가 필요하지만, 호주 체류기간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귀국 항공편 또는 제3의 목적지로 연결되는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입국 시, 귀국항공권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체검사, 의료보험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엑스레이사진,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에이즈(HIV) 검사 등이 있습니다.
  • 호주는 일부 국가와 상호보건의료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출신 외국인은 호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국가출신 외국인은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호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실비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신청자격-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현재 유효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을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은 후, 동일한 업종에서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비자신청 시점에서, 18세이상 30세(31세 생일이전까지)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호주입국 예정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과거에 취업관광비자(Subclass 462)를 소지하고 호주를 여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동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면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비자신청인이 호주를 여행하는 동안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 건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5.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에 필요한 지정업종 (Specific Work)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구저밀도 지역의 지정업종(Specified Work)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며, 또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업종이란 지방정부가 지정한 분야 또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구저밀도 지역(Regional Areas)” 우편번호 목록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5년 12월 1일 이후 지정업종에서 근무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이후 수행한 자원봉사활동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업종 근로증빙 등 상세한 사항은 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자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지정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물재배, 가축사육
  • 어로, 진주
  • 육림, 벌목
  • 채광
  • 건축

 

아래 목록에 명시된 업종은 “지정업종”으로 인정됩니다:

작물재배, 가축사육:

  • 과일류, 채소작물의 수확 및 포장
  • 포도과수원 줄기/가지치기
  • 참고: 과일류, 견과류(판매용 원예작물 포함) 등 작물의 재배, 판매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에 국한됩니다. 일반적인 정원관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작물 관리
  • 작물, 균류 또는 그 부산물 또는 일부의 재배 또는 종자번식
  • 농산물 1차가공
  • 판매용 가축사육(자연 번식된 새끼판매 포함)
  • 참고: 관광 또는 레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사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털 깎기, 도축, 포장 및 제혁 등 축산물 1차가공
  • 참고: 축산부산물 가공 및 정육점 등의 2차가공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유를 이용한 유제품 제조

 

어로, 진주:

  • 어류 및 기타 수산물 포획, 채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 진주 또는 진주조개 채취, 양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육림, 벌목:

  • 벌목예정인 조림지 또는 야산에 묘목심기 및 관리
  • 조림지 또는 야산에서 벌목
  • 조림지 또는 야산에서 벌목된 나무 또는 목재를 1차 가공될 장소로 운송

 

채광:

  • 석탄채굴
  • 석유/가스채굴
  • 철광석채굴
  • 건축용 자재 채굴
  • 비금속광물 채굴 및 채석
  • 채광지원 업무

 

건축:

  • 주거용 건축물공사
  • 비-주거용 건축물공사
  • 토목공사
  • 토지개발, 부지정리관련 업무
  • 건축물 구조관련 업무
  • 건축물 설치관련 업무
  • 건축물 마감작업
  • 기타 건축관련 업무

 

상기 목록에 명시된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어로, 진주채취/양식, 육묘, 또는 벌목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정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광 및 건축분야 지정업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호주-뉴질랜드표준산업분류표(ANZSIC)를 참조해 주십시오. ANZSIC에 명시되지 않은 채광 또는 건축분야에 근무한 경우, 지정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 업종에 근무하였더라도 회계장부정리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업종:

  • 상기 목록에 명시된 업종
  • 고용기간 중, 상기 업종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
  • 비자신청이 가능한 지정업종의 예:
  • 과수원에서 과일수확
  • 목장에서 가축사육 및 방목
  • 필마 및 종마사육
  • 주택부지/건축현장 조경공사
  • 신축 건물의 내/외부도장
  • 산림보호 및 조림
  • 작물재배 또는 동물사육이 수반되는 동물원 관리업무
  • 공사현장 울타리설치작업
  • 비계설치작업

 

비자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업종:

  • 선박건조
  • 광산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분야 전문용역(인류학, 고고학 조사)
  • 도시계획 또는 도시건축
  • 농장잡부
  • 와인시음을 위한 셀러도어(Cellar Door) 업무
  • 건설/건축용 자재(콘크리트, 철근) 생산
  • 광산개발현장 요리/음식배달 서비스
  • 광산개발단지 또는 건축물 내부청소

 

재난지역의 지정업종

홍수 또는 산불이 발생한 재난지역은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하여 다수의 건설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인이 재난지역에서 건설업무에 근무할 경우, 해당기간을 지정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해체, 도랑파기, 잔해제거, 토사처리
  • 도로, 보행로, 교량, 주차장, 울타리, 철로, 댐, 관개수로, 하수관거, 우수관거, 거주용 건축물, 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축, 수리, 또는 개축

비자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건축관련 업무목록은 호주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업종 근무기간의 계산

“3개월”은 월수로 만3개월 또는 일수로 88일을 의미합니다. 신청인은:

  • 단일 사업장에서 단일한 시간단위로 근무하였거나;
  • 단일 사업장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시간단위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단위는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일 만근”이란 신청인이 근무하는 지정업종에서 정한 1일 최소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주당 근무시간은 35~40시간입니다 (1일 7~8시간 근무기준). 단, 개별 고용주가 지정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업계표준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비자신청인과 고용주 사이의 고용계약관계(상근직/시간직 또는 비-상근직)와 무관하게, 지정업종이 속한 업계에서 통용되는 근무시간을 준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비자신청인이 업계관행에 따라 2주간 근무하고 2주간 휴무하였다면, 총 4주(28일)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신청인의 총 근무시간이 해당 업계표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민국 비자심사관도 비자신청인이 지정업종에서 만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비자신청인이 상근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무한 경우, 주말 일수가 88일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인이 시간직 또는 비-상근직이라면 1일 만근 한 일수만 산입됩니다.

비자신청인이 복수의 고용주에게 동시에 고용된 경우, 만근 한 일수만 88일에 산입됩니다.

최소 1일 만근기준은 해당 지정업종이 속한 업계에서 통용되는 1일 만근시간으로 합니다.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1일 이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업계표준 근무시간이 6시간이나 비자신청인이 1일 1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2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상근직이 병가 또는 그와 동등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 한 하여, 유급휴가 일수를 근무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를 근무기간에 포함한 경우, 고용주가 발급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의 신체상해 또는 현지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유휴일수는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태풍으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지정업종 근무기간 3개월을 계산해 주십시오.

 

3개월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사례:

 

근무일수

  • 업계표준에 따른 농장근무시간은 주 5일이고, 비자신청인이 3개월간 주 5일간 근무

 

교대근무

  • 업계표준에 따른 상근직 광부 근무시간과 동등하게, 격주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격주 근무

 

근무일수 합산

  • Completing 60 days of harvest work, followed by a period of travel for two months. Then completing another 28 days in construction, bringing the total days worked to 88 days.
  • 60일간 농작물 수확작업을 하고 2개월간 호주를 여행. 여행을 마친 후 다시 28일간 건설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총 근무일수는 88일로 인정.

 

병가

  •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기간 중 병가를 사용.
  • 3개월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근무일수

  • 업계표준에 따른 농장근무시간은 주 5일이지만, 비자신청인이 3개월간 주 4일만 근무.

 

워킹홀리데이비자 외 비자를 소지한 조건에서 근무경력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지정업종에서 3개월간 근무

  • 계절적 여건
  • 바나나 수확시기에 80일간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바나나농장이 태풍피해를 입고,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

 

지정업종 근무 증빙자료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려면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지정업종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서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유효기간 중에 지정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주급명세서 (2015년 8월 31일 이후 지정업종에 근무한 경우)
  • 소득 증명서
  • 총 급여명세서
  • 소득세 신고서
  • 고용주 추천서
  • 고용주가 서명한 경력증명서
  • 지정업종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호주 은행거래내역 원본

임시기술이민비자 (舊 호주 457 비자)

특정업종에서 숙련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호주 사업주의 후원을 통한 이민이 가능합니다.

호주정부는 2018년 3월부터 기존 임시취업비자(subclass 457)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임시 기술이민비자 제도(TSS)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457비자와 다르게 TSS비자는 직종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와 최장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중기비자로 구분되며, 호주이민국(DIBP)이 인증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후원인은 호주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TSS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이전에 이미 현지에서 구인활동을 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유효기간 동안에 후원인에게 피-고용될 수 있으며, 또한 동반가족이 호주에서 근로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임시기술이민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주 신청인의 자격:

  • 2년 거주용 단기비자목록(STSOL), 4년 거주용 중기비자목록(MTSOL)에 명시된 직종으로 지명 받아야 합니다.
  • 지명된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한 직종 및/또는 비자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기술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해당 시) 자격등록 및 면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이민국이 승인한 기업으로부터 지명 받아야 합니다.

 

2. English requirement

주 신청인은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영어능력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영어능력시험 종류와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엘츠(IELTS) – 평균0 이상 (각 밴드 최소 4.5이상)
  • 의료분야영어능력시험(OET) – 각 밴드 최소 B이상
  • 토플(TOEFL iBT) – 듣기영역과 읽기영역 최소 3점 이상, 쓰기영역과 말하기영역 최소 12점 이상, 총점 36점 이상.
  • 피어슨 영어능력시험(PTE)아카데믹 – 평균 36점 이상(각 영역별 최소 30점 이상)
  • 캠브리지 고급영어능력시험 (CAE)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기준) – 평균154점 이상 (각 영역별 최소 147점 이상).

 

3. Other requirements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지정된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기준은 국적, 체류기간, 최근 5년간 제3국에서 체류한 기간 및 호주에서 종사하게 될 직종 등 다양한 개인적 요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 비자신청인은 호주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원증명 – 비자신청인은 지정된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자취득절차

TSS비자취득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인 – 후원인(스폰서)은 호주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후원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후원인 자격은 최장 6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최장 4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호주기업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현지인을 채용하고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후원인 자격을 취득하는 2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사업후원인(Standard Business Sponsor)자격 신청
  • 근로협약(Labour Arrangement)

 

지명 – 후원인 (승인을 기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회사)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직위 또는 직책을 명시하고, 그러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부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지명권은 승인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후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명한 직종과 공석인 직위/직책과 사이의 연관성
  • 지명된 외국인근로자가 보유한 기술/경력과 공석인 직위/직책과 사이의 연관성
  • 지명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인 급여수준

 

비자신청 – 비자신청인(지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 및 비자신청서에 포함된 부양가족)은 비자발급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SS비자 신청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시기술이민비자의 종류

단기비자(2년)

단기비자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호주 내에서 1회 연장가능

직종:

  • 지방(인구저밀도 지역)이외의 경우, STSOL을 적용
  • 지방(인구저밀도 지역)의 경우, STSOL및 해당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직종을 적용

영어능력: 아이엘츠(IELTS)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능력시험) 평균 5.0이상, 각 밴드 최소 4.5 이상.

입국조건: 입국목적(GTE)조건 적용

 

중기비자(4년)

중기비자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호주 내에서 연장가능하며 3년 경과 후 영주권신청가능

직종:

  • 지방(인구저밀도 지역)이외의 경우, STSOL을 적용
  • 지방(인구저밀도 지역)의 경우, STSOL및 해당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직종을 적용

영어능력: 아이엘츠(IELTS)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능력시험) 각 밴드 최소 5.0 이상.

 

비자발급기준 (단기 및 중기 공통사항):

 

경력: 유관 직종의 근무경력 최소 2년이상

노동시장테스트 (LMT): 노동시장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단,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최저임금:  고용주는 호주 국내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임금 및 기술이민자최저연봉(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Requirements)기준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원증명: 비자신청인은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고용주는 채용차별금지테스트를 통하여, 종업원 채용과정에서 내국인(호주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교육기금: TSS비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한 고용주는 호주기술교육기금(Skilling Australians Fund)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 기금은: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하는 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연 매출 1,000만 호주달러 미만): 1,200 호주달러/연
  • 기타 기업: 1,800 호주달러/연

 

비자연장조건:

  • 단기비자(2년)소지인: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1회에 한 하여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기비자(4년)소지인: 최소 3년이상 근무 후, 후원인의 지원을 받아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186 비자 – 고용주지명비자 (ENS)

고용주지명비자 (ENS)프로그램을 통하여 호주기술이민 후원을 약속한 고용주가 있습니까? 임시취업비자(457)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용주지명비자(subclass 18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지명비자는 영주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임시거주전환유형 – 임시취업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하고 지정된 직종에서 2년이상(2018년 3월 이후부터 3년 이상으로 변경) 근로하였으며, 해당 고용주가 영주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취득유형 – 본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용주에게 지명을 받은 경우
  • 호주에서 근로한 경험이 없거나 단기 근로한 경우
  • 호주에 임시거주하고 있으나, 임시거주전환유형(TRTS)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협약유형 – 근로협약(Labour Agreement)에 의거하여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경우

 

고용주지명비자 (ENS)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단, 지명승인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직접취득유형(DES)의 경우, 만 45세 미만인 자, 임시거주전환유형의 경우, 만 50세 미만인 자 (2018년 3월까지만 적용)
  • 해당 직위/직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
  •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발급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적절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비자발급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요구되는 기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본 비자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임시거주전환유형

본 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한 경우
  •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능력을 갖춘 경우(단, 영어시험면제대상은 예외)
  • 457비자를 소지하고, 최소 2년이상 동일한 직위/직책에서 근로하였으며, 해당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취득에 필요한 지명승인을 받은 경우
  • 비자신청인을 지명한 고용주를 위하여 이미 2년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직접취득유형

본 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취득유형 프로그램에 의하여 지명 된 후 승인을 취득한 경우
  • 호주에서 근로한 경험이 없거나 단기 근로한 경우
  •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하고 있으나, 임시거주전환유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호주 외 국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서 접수 시, 비자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성적 (단, 영어시험면제대상은 예외)
  • 경력증명 (최소 3년 이상)
  • 지명된 직종에 관한 기술심사결과 (MLTSOL에 명시된 기술심사기관이 실시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1. 협약유형

본 비자는 특정 산업 또는 직종에 적용되는 근로협약을 통하여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후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연령, 기술, 영어능력 등 근로협약에서 정하는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후원기업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 비자신청에 필요한 후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국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직에 유급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
  • 비자신청인을 최소 2년이상동안 상근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외국인근로자에게 업계 표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호주이민법 및 노동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
  •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기업
  •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한 기업

 

임시거주전환유형

본 비자는 고용주가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한 비자신청인을 후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에 명시된 직위/직책에서 최소 2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이후부터 3년이상으로 변경)
  • 중기비자목록(MLTSOL)에 명시된 직종(직위/직책)을 선택하고, 4자리수로 된 직종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 지명된 직책/직위는 상근직이어야 하며, 비자신청인이 기존에 종사하였던 업종에서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단, 일부 보건의료직종은 예외)
  • 고용주는 후원기업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부터 매년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규정에 의거한 기술교육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기술교육기금 제도에 따른 고용주(후원인)의 의무

고용주(후원인)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호주 국적자의 기술교육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벤치마크로 구분됩니다:
  • 벤치마크 A: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2% 이상을 동종 업계의 기술교육기금으로 출연하고 후원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기금출연을 약속
  • 벤치마크 B: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 이상을 국내 종업원의 기술교육 비용으로 지출.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향후 본 벤치마크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접취득유형

본 비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다음과 같은 직위/직책에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중기비자목록(MLTSOL)에 명시된 직종
  • 고용기간 최소 2년 이상의 상근직

협약유형

본 비자는 지명신청 이전에 유관 정부기관과 합의된 근로협약(Labour Agreement)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신체검사/신원증명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기준은 비자신청인 본인 그리고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5.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시거주전환유형 또는 직접취득유형 발급기준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단, 어학성적표는 발급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
  •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아일랜드공화국이 발급한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 비자취득에 필요한 각 영어능력시험 별 최소점수

호주 187 비자 – 지방후원이민비자 (RSMS)

호주의 지방(인구 저밀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지방후원이민비자(RSMS)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국은 후원기업이 지명한 직위/직책을 심사 후 승인하며, 지명된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직위/직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후원이민비자(RSMS) 프로그램은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 또는 현재 호주에 임시체류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을 합니다.

본 비자취득과정은 3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지방승인협의회(RCB)의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승인된 호주 고용주로부터의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비자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서는 지명승인을 얻은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시거주전환유형- 임시취업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하고 지정된 직종에서 2년이상(2018년 3월 이후부터 3년 이상으로 변경) 근로하였으며, 해당 고용주가 영주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취득유형 – 본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용주에게 지명을 받은 경우
  • 호주에서 근로한 경험이 없거나 단기 근로한 경우
  • 호주에 임시거주하고 있으나, 임시거주전환유형(TRTS)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협약유형 – 근로협약(Labour Agreement)에 의거하여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경우

 

지방후원이민비자 (RSMS)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의 각 지방(골드 코스트, 브리즈번, 뉴 캐슬, 시드니, 울런공, 멜버른 이외의 인구 저밀도지역)에 소재한 승인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단, 지명승인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직접취득유형(DES)의 경우, 만 45세 미만인 자, 임시거주전환유형의 경우, 만 50세 미만인 자 (2018년 3월까지만 적용)
  • 해당 직위/직책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 기술, 자격을 갖추었거나 유관 심사기관의 기술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자발급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임시거주전환유형(TRT) 및 직접취득유형 (DE)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비자발급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요구되는 기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임시거주전환유형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영어구사능력을 보유한 경우 (아이엘츠0이상)
  •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하고, 고용주에게 최소 2년 이상 고용되어, 지정된 직위/직책에서 근로한 경우
  •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지명승인을 받은 경우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비자신청인을 지명한 고용주를 위하여 이미 2년 이상 근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직접취득유형

본 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근로한 경험이 없거나 단기 근로한 경우
  •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하고 있으나, 임시거주전환유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호주 외 국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서 접수 시, 비자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성적표 (단, 영어시험면제대상은 예외)
  • 기술 자격증(단, 면제대상은 예외). 기술자격증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명된 직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비자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이전에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은 증서 상에 표기된 유효기간 또는 발급일자로부터 3년 중, 먼저 종료되는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ANZSCO에 명시된 직종에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비자신청인은 해당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약유형
  • 본 비자는 특정 산업 또는 직종에 적용되는 근로협약을 통하여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후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인은 연령, 기술, 영어능력 등 근로협약에서 정하는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후원기업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 비자신청에 필요한 후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의 지방(인구 저밀도지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골드 코스트, 브리즈번, 뉴 캐슬, 시드니, 울런공, 멜버른은 “지방”으로 분류되지 아니함)
  • 기술직에 유급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
  • 비자신청인을 최소 2년이상동안 상근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외국인근로자에게 업계 표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호주이민법 및 노동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
  •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기업
  •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한 기업

 

  1. 임시거주전환유형

본 비자는 고용주가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를 소지한 비자신청인을 후원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에 명시된 업종의 직위/직책에서 최소 2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 후원비자발급대상목록(Consolidated Sponsored Occupation List)에 명시된 직종(직위/직책)을 선택하고, 4자리수로 된 직종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 지명된 직책/직위는 상근직이어야 하며, 비자신청인이 기존에 종사하였던 업종에서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후원기업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부터 매년 임시취업(기술이민)비자(Subclass 457)규정에 의거한 기술교육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직접취득유형

본 비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다음과 같은 직위/직책에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ANZSCO 기술등급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특정 직종 중, 호주이민국이 지정한 직종
  • 고용기간 최소 2년이상의 상근직

 

  1. 협약유형 
  • 본 비자는 지명신청 이전에 유관 정부기관과 합의된 근로협약(Labour Agreement)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협약은 호주 고용주 또는 호주정부와 체결한 정식 근로계약입니다. 고용주 또는 정부는 특정 산업분야 및/또는 특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민비자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노동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노동협약은 각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체결일자로부터 3년입니다.

 

3. 지방승인협의회 (Regional Certifying Body)

지방승인협의회(RCB)이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호주이민국은 RSMS 직접취득유형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명(비자신청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인구 저밀도 지역)에 소재한 후원기업은 인력충원이 필요한 직종(직위/직책)을 관할RCB에 통보해야 합니다. RCB는 고용주의 지명신청서 접수를 전후하여, 호주이민국 앞으로 승인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RCB는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산하기관, 지방 상공회의소, 지방의회 및 경제개발관련 기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RCB는 호주이민국이 접근할 수 없는 현지 노동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제3자이므로, 고용주가 제출한 지명신청서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RCB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지명신청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 호주 지방(인구 저밀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가 특정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가?
  •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동등한 고용계약조건을 적용하였는가?
  • 지명된 직종(직위/직책)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는가?

 

4. 신체검사/신원증명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기준은 비자신청인 본인 그리고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5.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시거주전환유형 또는 직접취득유형 발급기준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단, 어학성적표는 발급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
  •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아일랜드공화국이 발급한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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