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사업기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호주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투자이민비자가 그 해결책입니다.
투자이민비자(Subclass 188)는 임시 상용비자로서, 본 비자의 소지인은 최장 4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취득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임시비자가 주어지며, 4년후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영구 투자이민비자(Subclass 888)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의 종류:
- 사업비자(Business Innovation stream): 신규 또는 기존산업분야에서 창업, 경영, 또는 사세확장을 희망하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비자(Investor stream): 1,500,000 호주달러 이상의 자본을 신규 또는 기존산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액투자자비자(Significant Investor stream): 호주투자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5,000,000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사업체에서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혁신점수심사(신청인의 연령, 영어능력, 자격, 경력, 매출 및 자산 규모 등 요소를 평가)가 최소 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로부터 지명 받아야 합니다.
2. 사업경력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 또는 신청인의 재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령제한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최근 4년 중 최소 2년 이상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이 5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아래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00,000 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회사지분의 51%
- 연간 매출액이 400,000 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회사지분의 30%
- 상장기업의 경우, 회사지분의 10%
- 사업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사업체에서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술분야, 전문분야 또는 무역분야에 종사한 경우, 관리직 경력이 총 근무기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IT컨설팅기업을 10년간 소유했다면, 최소 5년 이상 중요한 관리자(경영) 역할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3. 순자산
비자신청인 및/또는 배우자의 개인자산 및 사업자산이 최소 8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급 후 2년 이내에 호주로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비자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비자신청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55세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 또는 신청인의 재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령제한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신청한 투자 또는 사업에 관련된 관리(경영)능력수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한 투자 또는 사업에 관련된 관리업무에 최소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한 투자 또는 사업에 관련된 관리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투자자금이 집행 된 이후, 해당 투자 또는 사업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본인을 지명한 주 또는 직할지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 또는 배우자, 비자신청인과 배우자는:
- 최근 5년 중 최소 1년 이상, 아래 중 어느 하나를 관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 및/또는 배우자가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체; 또는
- 비자신청인 및/또는 배우자가 최소 1,500,000 호주달러를 투자
- 최근 2년 중 순 개인자산, 사업자산 및 투자 총액이 2,250,000 호주달러이며, 비자발급 후 2년 이내에 호주로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공채 1,500,000 호주달러
- 본인을 지명한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가 발행한 공채 1,500,000 호주달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며, 최소 4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참고: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호주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됩니다.
고액투자자 비자
아래 중 어느 하나에 5,000,000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고액투자자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공채
- 펀드 – 단, 아래와 같은 종류의 국내 자산에만 투자되는 조건: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 호주 금융기관에 현금예치
-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공채
- 12개월 이내에 호주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인 회사의 주식, 채권, 하이브리드 또는 회사채
- 호주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간부 예금
- 국내 부동산
- 농업
- 생명보험법(1995) 제9조 또는 12A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호주 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한 연금보험
- 상기 투자를 담보로 한 대출
- 펀드 설정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
- 상기 자산에 투자한 투자펀드
- 본인이 소유한 개인사업체에 투자. 고액투자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이 부여되는 투자이민비자 (Subclass 888)를 신청하려면, 적격한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호주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됩니다.
비자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거나 최소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본인을 지명한 주 또는 직할지에 거주
- 임시 투자이민비자 기간 동안 최소 160일 이상 호주에 거주
- 투자물이 만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활동 영위
비자신청인 또는 배우자는, 비자신청인과 배우자는 즉시 호주에 투자할 수 있는 5,000,000 호주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투자이민자의 투자실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인 및 18세 이상의 친인척은 호주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 또는 배우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