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 비자

호주 사업 비자 : 호주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성공을 꿈꾸는 이민자에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의 땅입니다. 신규 또는 기존산업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창업,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 사업주 후원을 통한 이민이 가능합니다.

호주 상용비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업재능이민 비자(Business Talent)와 투자이민비자(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호주 132 비자 – 사업재능 이민 비자 (영주)

호주시장을 개척해 보고 싶습니까?

호주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대한 문호를 넓혀감에 따라, 재능 있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재능비자(Subclass 132)는 영주권비자이며, 호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호주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재능이민비자 종류:

  • 경력기업가비자(Significant Business History Stream):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창업, 경영 또는 개발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1,500,000 호주달러 이상의 개인 및 사업 순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최소 3,000,000 호주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 벤처캐피털기업가비자(Venture Capital Entrepreneur Stream): 호주벤처캐피털협회(AVCAL)에 등록된 회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은 1,0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각 주정부마다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호주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가 신청인을 지명한 경우, 비자신청에 필요한 초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재능이민비자(영주)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EOI를 제출하고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로부터 지명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포함)
  • 비자신청인에게 해당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경력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 최근 4년 중 최소 2년 이상 사업체의 순 자산이 4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비자신청인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비자발급 후 2년 이내에 개인자산 및 사업자산 명목으로 최소 1,500,000 호주달러를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근 4년 중 최소 2년 이상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이 3,0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아래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00,000 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회사지분의 51%
    • 연간 매출액이 400,000 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회사지분의 30%
    • 상장기업의 경우, 회사지분의 10%
  • 최소 1회 이상의 사업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사업체에서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현행 비자발급규정 상, 55세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재능이민비자(Subclass 13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재능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령제한기준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순자산

비자신청인(및/또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일자로부터 최근 4년 중 최소 2년 이상, 소유권(주주, 동업, 개인사업)을 보유한 기업의 순 자산이 400,000 호주달러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급 후 2년 이내에 개인자산 및 사업자산 명목으로 최소 1,500,000 호주달러를 합법적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벤처캐피털사업비자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비자신청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로부터 지명 받아야 합니다.
  • 창업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호주 벤처캐피탈로부터 최소 1백만 호주달러를 투자 받아야 합니다.

 

호주 188 비자 – 투자 이민 비자 (임시)

호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사업기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호주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투자이민비자가 그 해결책입니다.

투자이민비자(Subclass 188)는 임시 상용비자로서, 본 비자의 소지인은 최장 4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취득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임시비자가 주어지며, 4년후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영구 투자이민비자(Subclass 888)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의 종류:

  • 사업비자(Business Innovation stream): 신규 또는 기존산업분야에서 창업, 경영, 또는 사세확장을 희망하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비자(Investor stream): 1,500,000 호주달러 이상의 자본을 신규 또는 기존산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액투자자비자(Significant Investor stream): 호주투자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5,000,000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사업체에서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혁신점수심사(신청인의 연령, 영어능력, 자격, 경력, 매출 및 자산 규모 등 요소를 평가)가 최소 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로부터 지명 받아야 합니다.

2. 사업경력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 또는 신청인의 재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령제한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최근 4년 중 최소 2년 이상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이 5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아래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00,000 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회사지분의 51%
    • 연간 매출액이 400,000 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회사지분의 30%
    • 상장기업의 경우, 회사지분의 10%
  • 사업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규 또는 기존 사업체에서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술분야, 전문분야 또는 무역분야에 종사한 경우, 관리직 경력이 총 근무기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IT컨설팅기업을 10년간 소유했다면, 최소 5년 이상 중요한 관리자(경영) 역할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3. 순자산

비자신청인 및/또는 배우자의 개인자산 및 사업자산이 최소 800,000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급 후 2년 이내에 호주로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비자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비자신청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55세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 또는 신청인의 재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령제한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 신청한 투자 또는 사업에 관련된 관리(경영)능력수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한 투자 또는 사업에 관련된 관리업무에 최소 3년 이상 종사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한 투자 또는 사업에 관련된 관리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투자자금이 집행 된 이후, 해당 투자 또는 사업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본인을 지명한 주 또는 직할지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 또는 배우자, 비자신청인과 배우자는:

  • 최근 5년 중 최소 1년 이상, 아래 중 어느 하나를 관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 및/또는 배우자가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체; 또는
  • 비자신청인 및/또는 배우자가 최소 1,500,000 호주달러를 투자
  • 최근 2년 중 순 개인자산, 사업자산 및 투자 총액이 2,250,000 호주달러이며, 비자발급 후 2년 이내에 호주로 송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공채 1,500,000 호주달러
  • 본인을 지명한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가 발행한 공채 1,500,000 호주달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며, 최소 4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참고: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호주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됩니다.

 

고액투자자 비자

아래 중 어느 하나에 5,000,000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고액투자자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공채
  • 펀드 – 단, 아래와 같은 종류의 국내 자산에만 투자되는 조건: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 호주 금융기관에 현금예치
  •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공채
  • 12개월 이내에 호주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인 회사의 주식, 채권, 하이브리드 또는 회사채
  • 호주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간부 예금
  • 국내 부동산
  • 농업
  • 생명보험법(1995) 제9조 또는 12A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호주 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한 연금보험
  • 상기 투자를 담보로 한 대출
  • 펀드 설정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
  • 상기 자산에 투자한 투자펀드
  • 본인이 소유한 개인사업체에 투자. 고액투자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이 부여되는 투자이민비자 (Subclass 888)를 신청하려면, 적격한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호주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됩니다.

 

비자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거나 최소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본인을 지명한 주 또는 직할지에 거주
  • 임시 투자이민비자 기간 동안 최소 160일 이상 호주에 거주
  • 투자물이 만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활동 영위

 

비자신청인 또는 배우자는, 비자신청인과 배우자는 즉시 호주에 투자할 수 있는 5,000,000 호주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투자이민자의 투자실패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인 및 18세 이상의 친인척은 호주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 또는 배우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호주 기타 사업비자 (888, 890, 891, 892, 893)

호주에서의 사업활동을 토대로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88- 투자이민비자(영주)
  • 890- 사업주 비자(영주)
  • 891- 투자자 비자(영주)
  • 892- 주정부 후원 사업주 비자(영주)
  • 893- 주정부 후원 투자자 비자 (영주)

 

대체된 비자를 소지하였거나 신규발급이 중단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투자이민비자 발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및 세부발급기준 등에 관하여 알고 싶으시면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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