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타 비자 : 호주는 기회의 땅입니다. 홈페이지에 소개한 비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민방법이 있습니다. 고고씽 마이그레이션은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이민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호주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영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호주이민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기타 비자 : 호주는 기회의 땅입니다. 홈페이지에 소개한 비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민방법이 있습니다. 고고씽 마이그레이션은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이민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호주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영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호주이민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신청인의 현재 여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0한, 신청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호주 체류기간 등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절차가 결정됩니다.
호주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 호주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호주정부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박해와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한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정부는 국제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난민/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호주에 도착한 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고씽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난민/인도주의 프로그램 분야에 경험이 없지만, 요청을 받는다면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난민/인도도주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트랜스-타스만여행협정(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에 의거하여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 협정에 적용을 받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입국이전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지정된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비자(Subclass 444) (SCV)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2월 26일 이후 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거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또는 가족의 호주 영주를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호주 영주권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호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릿징 비자는 일정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임시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릿징 비자는 현재 소지한 비자(예컨대, 학생비자)가 만료되고,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비자가 수속과정에 있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브릿징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됩니다:
브릿징 비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비자에 따라 체류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권리는 비자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브릿징 비자-A: subclass 010 (BVA)
브릿징 비자- B: subclass 020 (BVB)
브릿징 비자-C: subclass 030 (BVC)
브릿징 비자-D(예비 비자신청인): subclasses 040 및 041 (BVD)
브릿징 비자-E: subclass 050 및 051 (BVE)
브릿징 비자-F: subclass 060 (BVF)
브릿징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고고씽 마이그레이션 앞으로 상담예약을 해 주십시오.
호주이민국이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비자를 취소한 경우, 비자신청인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기존 이민심사재판소(MRT)와 난민심사재판소(RRT)가 행정재심재판소(AAT)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민과 관련된 모든 재심청구는 AAT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서 접수
비자발급거부 통지서 또는 비자취소 통지서에는 재심가능여부와 재심청구기한(일반적으로, 통지서 발송일자로부터 28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이민국(DIBP)은 비자발급에 관한 1차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비자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이민심사재판소(AAT)는 기존 결정사항을 확정 또는 번복하거나, 이민국으로 파기 환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심사재판소의 판결은 증거문서 또는 구두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과 비자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채택되는 증거와 진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제책
사안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것보다 비자신청서류를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급거부 통지서 또는 비자취소 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기 보다는 자진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 이민법무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씽 마이그레이션의 서비스
고고씽 마이그레이션은 고객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또한 고객을 대리하여 재심 청문회에 출석해 드립니다. 비자발급거부 및 비자취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