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독립기술이민비자(Subclass 189)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탁월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영어실력을 겸비한 이민희망자는 (임시)지방기술이민비자(Subclass 48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인구저밀도 지역은 특정 직종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이민국은 각 지방정부가 후원하는 조건으로 임시 기술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비자소지인은 최장 4년까지 임시체류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영구이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본 비자소지인은 독립기술이민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4년까지 임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호주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의 초청장을 받고, 또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의 지명; 또는
- 지방에 거주하는 친인척 후원인(스폰서).
지방기술이민비자(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발급기준: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 지방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후원을 받으면서;
- SOL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외 국가에서 거주.
점수: 비자발급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며,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영어능력
- 호주
- 실무경력 (호주)
- 실무경력 (해외)
- 학력
- 호주정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 PYP (Professional Year Program; 전문직종 견습) 년수
- 영어 외 언어능력
- 배우자의 기술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의 지명, 인구저밀도 지역의 후원인(스폰서)
이민국은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과 자격이 호주에서의 유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점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며, 경력이 길거나 자격등급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력점수
- 최근 10년간 호주 또는 해외에서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은 점수로 인정됩니다.
- 최근 10년간 호주와 해외에서 쌓은 경력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또는 해외에서 얻은 경력점수와 이를 합산한 점수의 총점은 최대 2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점수: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얻은 경력점수
3.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아이엘츠(IELTS) 각 밴드 6.0이상,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능력시험에서 아이엘츠 6.0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능력이 저조한 경우 “0”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항목점수가 충분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가 출신의 비자신청인은 영어능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캐나다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영국 (UK)
- 미국 (USA)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어학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시험은 비자신청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성적만 유효합니다.
4. 신체검사, 의료보험
- 호주 공중보건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신체검사(건강검진)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전염병 또는 호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공중보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회보장과 연금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반 입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발급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가 건강검진을 받고 연방 등록의사(MOC)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증(Health Undertaking)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Character Requirements
비자발급기준:
- 비자신청인이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