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술 이민 비자

호주정부는 2015~16년도 영구이민프로그램에 영주권 190,000개를 할당했지만,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189,77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수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 기술 이민 비자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자격
  • 실무경력
  • 영어능력

호주정부는 특정 기술직종으로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기술이민제도를 보완한 스킬 셀렉트(Skill Select)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민국은 당해 년도에 수용할 기술이민 직종별 정원(occupation ceiling)을 발표합니다.
직종별 정원은 월 단위로 조정되며, 당해 년도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신청할 직종이 이미 정원에 도달해 버렸다면, 우선 자신의 점수(Point score)를 최대한 높여놓고,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서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호주 189 비자 – 독립 기술 이민 비자

호주가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뛰어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독립기술이민비자를 통하여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본 비자는 별도의 후원인(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비자신청인은 SOL에 명시된 직종에 부합하는 자격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신청인은 비자발급에 필요한 최소 점수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립기술이민비자(Subclass 189) 취득에 필요한 최소 점수는 60점입니다.

 

독립기술이민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연령: 신청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비자신청인은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의 연령은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짓는 점수에 반영됩니다.

점수: 비자발급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며,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영어능력
  • 호주
  • 실무경력 (호주)
  • 실무경력 (해외)
  • 학력
  • 호주정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 PYP (Professional Year Program; 전문직종 견습) 년수  
  • 영어 외 언어능력
  • 배우자의 기술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의 지명, 인구저밀도 지역의 후원인(스폰서)

 

2. 경력점수

  • 최근 10년간 호주 또는 해외에서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은 점수로 인정됩니다.
  • 최근 10년간 호주와 해외에서 쌓은 경력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또는 해외에서 얻은 경력점수와 이를 합산한 점수의 총점은 최대 2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점수: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얻은 경력점수

 

3.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아이엘츠(IELTS) 각 밴드 6.0이상,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능력시험에서 아이엘츠 6.0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능력이 저조한 경우 “0”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항목점수가 충분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가 출신의 비자신청인은 영어능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캐나다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영국(UK)
  • 미국(USA)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어학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시험은 비자신청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성적만 유효합니다.

 

4. 신체검사, 의료보험

  • 호주 공중보건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신체검사(건강검진)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전염병 또는 호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공중보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회보장과 연금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반 입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발급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가 건강검진을 받고 연방 등록의사(MOC)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증(Health Undertaking)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원증명

비자발급기준:

비자신청인이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190 비자 – 지명 기술 이민 비자

비자신청인의 직업이 SOL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해 년도의 해당직종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지명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명기술이민비자(Subclass 190)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먼저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앞으로 비자신청 의향서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는 각 직종의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EOI제출 시, 신청인은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지명기술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인(그리고 동반가족)은 호주로 영구 이주할 수 있습니다.

 

지명 기술이민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연령: 비자신청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인은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연령은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짓는 점수에 반영됩니다

점수: 비자발급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며,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영어능력
  • 호주
  • 실무경력 (호주)
  • 실무경력 (해외)
  • 학력
  • 호주정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 PYP (Professional Year Program; 전문직종 견습) 년수  
  • 영어 외 언어능력
  • 배우자의 기술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의 지명, 인구저밀도 지역의 후원인(스폰서)

 

2. 경력점수 

  • 최근 10년간 호주 또는 해외에서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은 점수로 인정됩니다.
  • 최근 10년간 호주와 해외에서 쌓은 경력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또는 해외에서 얻은 경력점수와 이를 합산한 점수의 총점은 최대 2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점수: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얻은 경력점수

 

3.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아이엘츠(IELTS) 각 밴드 6.0이상,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능력시험에서 아이엘츠 6.0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능력이 저조한 경우 “0”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항목점수가 충분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가 출신의 비자신청인은 영어능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캐나다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영국 (UK)
  • 미국 (USA)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어학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시험은 비자신청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성적만 유효합니다.

 

4. 신체검사, 신원증명, 의료보험

  • 호주 공중보건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신체검사(건강검진)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전염병 또는 호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공중보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회보장과 연금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반 입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발급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가 건강검진을 받고 연방 등록의사(MOC)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증(Health Undertaking)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원증명

비자발급기준:

  • 비자신청인이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489 비자 – 지방 기술 이민 비자 (임시)

비록 독립기술이민비자(Subclass 189)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탁월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영어실력을 겸비한 이민희망자는 (임시)지방기술이민비자(Subclass 48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인구저밀도 지역은 특정 직종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주이민국은 각 지방정부가 후원하는 조건으로 임시 기술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비자소지인은 최장 4년까지 임시체류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영구이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본 비자소지인은 독립기술이민 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최장 4년까지 임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호주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의 초청장을 받고, 또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의 지명; 또는  
  • 지방에 거주하는 친인척 후원인(스폰서).

 

지방기술이민비자(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발급기준: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 지방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후원을 받으면서;
  • SOL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외 국가에서 거주.

 

점수: 비자발급에 필요한 점수는 60점이며,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영어능력
  • 호주
  • 실무경력 (호주)
  • 실무경력 (해외)
  • 학력
  • 호주정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 PYP (Professional Year Program; 전문직종 견습) 년수  
  • 영어 외 언어능력
  • 배우자의 기술
  •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의 지명, 인구저밀도 지역의 후원인(스폰서)

 

이민국은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과 자격이 호주에서의 유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점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며, 경력이 길거나 자격등급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력점수 

  • 최근 10년간 호주 또는 해외에서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은 점수로 인정됩니다.
  • 최근 10년간 호주와 해외에서 쌓은 경력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또는 해외에서 얻은 경력점수와 이를 합산한 점수의 총점은 최대 2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점수: 지명직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종에서 얻은 경력점수

 

3. 영어능력

비자신청인은 아이엘츠(IELTS) 각 밴드 6.0이상, 또는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능력시험에서 아이엘츠 6.0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어능력이 저조한 경우 “0”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항목점수가 충분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가 출신의 비자신청인은 영어능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캐나다
  • 뉴질랜드
  • 아일랜드
  • 영국 (UK)
  • 미국 (USA)

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비자신청인은 본인의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어학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시험은 비자신청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성적만 유효합니다.

 

4. 신체검사, 의료보험

  • 호주 공중보건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신체검사(건강검진)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전염병 또는 호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공중보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회보장과 연금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반 입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발급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가 건강검진을 받고 연방 등록의사(MOC)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증(Health Undertaking)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Character Requirements

비자발급기준:

  • 비자신청인이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887 비자 – 지방 기술 이민 비자 (영주)

지방기술이민비자(임시)를 소지한 임시이민자는 지방기술이민비자(영구)(Subclass 887)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거주 및 재직하였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였다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방기술이민비자(영주)를 신청하려면 아래 각 호의 비자 중 1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지역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89)
  • 지역 독립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95)
  • 지정지역 보증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96)
  • 지역 보증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75 or 487), 또는
  • Subclass 495, 487 또는 489비자를 신청한 브릿징비자(Bridging) A또는 B.

 

 

 

지방기술이민비자(영주)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신청인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비자 중 1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지역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89)
  • 지역 독립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95)
  • 지정지역 보증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96)
  • 지역 보증 기술이민비자 (Subclass 475 또는487), 또는
  • Subclass 495, 487 또는 489비자를 신청한 후, 브릿징비자(Bridging) A또는 B.

비자신청인은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최소 2년이상 거주하고, 같은 기간에 최소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2. 신체검사, 의료보험

  • 호주 공중보건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신체검사(건강검진)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과 동반가족은 전염병 또는 호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공중보건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회보장과 연금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반 입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발급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추가 건강검진을 받고 연방 등록의사(MOC)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증(Health Undertaking)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원증명

비자발급기준:

  • 비자신청인이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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