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광, 여행 / 방문 비자

휴가, 관광, 사교활동 또는 오락활동, 친인척 또는 친구방문, 사업, 치료 또는 진찰과 같은 취업목적 이외의 단기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최종 목적지로 여행하는 도중에 호주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72시간 미만이든 혹은 몇 년 이상이든, 호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의 호주체류기간, 국적, 현재 거주국가 그리고 방문목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자종류가 결정됩니다.

호주 600 비자 - 방문 비자

오락, 가족방문, 치료 또는 사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호주를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은 방문비자(Subclass 600)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체류기간은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입니다.
  • 비자유효기간 및 비자신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비자요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인은 호주에서 또는 해외에서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동안 호주를 단수 또는 복수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관광 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 비자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에서 비자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신청인은 비자발급 시점에 반드시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및 신원보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유효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건강검진)가 필요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충분한 금액의 호주 체류비용을 보유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생체식별정보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자발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방문비자종류

방문비자(Subclass 600)는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여행비자

  • 사업이나 치료 이외의 목적 또는 휴가, 오락, 가족방문, 친구방문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여행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방문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용비자

  •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은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란 출장, 구직, 거래협상 또는 비즈니스행사참가 등을 의미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방문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방문비자(Sponsored Family Stream)

  • 호주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가족을 후원인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일반 관광비자보다 엄격한 발급기준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원인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방문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정목적지 방문비자

  • 본 비자는 중국 단체여행객에게만 발급됩니다.

 

본 비자는 중국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지정목적지방문비자제도에 의거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신청과 발급 당시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주 405 비자 - 은퇴비자

일정한 금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년을 호주에서 보내고자 하는 이민자는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은퇴비자(subclass 405)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를 제외한)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장기적인 금융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발급 기준:

  • 연령기준
  • 후원기준
  • 가족 기준
  • 소득 및 투자기준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기준

 

2. 자산

비자신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과 합산)은 최소 750,000 호주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신청인(또는 배우자)이 합법적으로 취득, 보유한 자산
  • 호주로 송금가능 한 자산
  • 예외사항: 지방(인구저밀도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과 합산)은 최소 500,000 호주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비자신청인은 본인 및 배우자가 호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험
  • 최소한 호주국민건강보험(Medicare)과 동등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보험
  •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의약품을 포함하는 의료보험

 

호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권장하지만,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외보험사가 판매한 상품도 가능합니다. 단, 해외보험회사 상품의 경우, 약관내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신청서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후에 의료보험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향후 비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본 기준은 비자신청인 본인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 비자신청서 접수이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원증명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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