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금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년을 호주에서 보내고자 하는 이민자는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은퇴비자(subclass 405)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를 제외한)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장기적인 금융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발급 기준:
- 연령기준
- 후원기준
- 가족 기준
- 소득 및 투자기준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기준
2. 자산
비자신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과 합산)은 최소 750,000 호주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신청인(또는 배우자)이 합법적으로 취득, 보유한 자산
- 호주로 송금가능 한 자산
- 예외사항: 지방(인구저밀도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과 합산)은 최소 500,000 호주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비자신청인은 본인 및 배우자가 호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험
- 최소한 호주국민건강보험(Medicare)과 동등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보험
-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의약품을 포함하는 의료보험
호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권장하지만,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외보험사가 판매한 상품도 가능합니다. 단, 해외보험회사 상품의 경우, 약관내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신청서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후에 의료보험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향후 비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본 기준은 비자신청인 본인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 비자신청서 접수이전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원증명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