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결혼 / 배우자 초청 비자

호주 결혼 / 배우자 초청 비자 :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초청받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는 비자신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비자대행사를 찾는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호주 이민국은 배우자초청비자 신청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 이유와 조건 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비자발급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잦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온-쇼어(국내)와 오프-쇼어(해외)비자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합니까?
  • 비자신청인이 범죄경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 동성배우자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초청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이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한 (미혼)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거인은 배우자초청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과 비자신청인은 비자발급기준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후원인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혼자
  • 법적 배우자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거인
  • 동성배우자

 

배우자초청비자종류 선택방법

비자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류의 비자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초청비자심사 양식을 작성하여 비자취득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비자를 통한 호주이민

배우자초청비자는 호주이민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본 비자는 법적 또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호주에서 영구거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초청은 2단계로 나뉘며, 임시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2년간 지속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하면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주 300 비자 – 약혼자초청비자

약혼자초청비자는 약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을 호주로 초청하는 임시비자로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혼한 상태라면, 비자유효기간 내에 호주 또는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국은 약혼자 초청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비자신청인은 이러한 비자발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혼자초청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혼자초청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발급기준:

  • 약혼자와 혼인 후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 약혼자의 후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약혼자와 구면이며, 교분이 있어야 합니다.
  • 약혼자는 이성이어야 합니다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에 따라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혼인의사 증명

  • 신청서 제출 시, 비자발급일자로부터 9개월 이내에 약혼자와 혼인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혼인할 계획인 경우, 결혼식 주관인(주례)의 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혼인할 계획인 경우, 혼인의향서(Notice of Intended Marriage) 양식을 작성 후, 결혼식 주관인(주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건은 결혼식일자로부터 1개월~18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후원인

비자신청인은 약혼자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후원인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자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4. 약혼자

후원인과 약혼자는 성인인 시점에서 면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교분이 있어야 합니다.

본 요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중매결혼인 경우
  • 후원인과 약혼자가 미성년인 시점에서 면식이 있으며, 18세 이전에 혼인을 약속한 경우
  •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경우 (사진교환은 개인적 교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연령

비자신청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신원증명

  •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을 받은 이후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 309 & 100 비자 – 해외거주 배우자 비자

비자신청 시점에서, 배우자가 호주 이외의 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오프-쇼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임시비자가 발급되며, 호주입국 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 동성배우자를 비롯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비자를 소지한 법적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또는 동성배우자는 호주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프-쇼오(해외거주) 배우자 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후원인과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자; 또는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혼인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과 후원인은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신청인과 후원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일시적인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18세 이상으로서, 배우자와 혈연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즉, 직계 존속을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법적 혼인상태의 비자신청인 

  • 합법적으로 혼인한 경우에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외 국가에서 혼인하였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혼인은 호주에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 호주법률은 조혼, 일부다처제 및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므로 배우자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원인

사실혼 상태의 비자신청인 : 비자신청일자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전부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 하여 사실혼 관계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등 배우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호주정부에 사실혼 관계를 등록한 경우 (단, 일부 주와 직할지는 불가능)

후원인 자격요건:

  •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비자신청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유지
  • 18세 이상

후원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배우자초청비자 또는 약혼자초청비자를 통하여 배우자를 후원한 경우  
  • 배우자초청비자 또는 약혼자초청비자를 통하여 이미 2명을 후원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배우자초청비자 또는 약혼자초청비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호주로 이민할 수 있도록 후원한 경우.
  • 후원인이 2009년 6월 30일 이후 기여제 부모비자(Contributory Parent)를 발급받은 경우, 비자발급 일자로부터 5년간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4. 비자신청절차

약 2년의 간격을 두고 2단계에 걸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임시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되며, 비자발급수수료도 한 번만 부과됩니다. 비자신청인의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해외 거주 비자신청인: 배우자(임시)비자 (Subclass 309), 배우자(이민)비자(Subclass 100)

우선 배우자임시비자(Subclass 820 또는 Subclass 309)를 받은 후, 배우자영주비자(Subclass 801 또는 Subclass 100)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임시비자의 경우, 신청인은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배우자 (임시)비자의 경우, 신청인은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배우자영주비자/배우자(이민)비자의 경우,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국내 또는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신청서 접수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5.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신원증명

  •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을 받은 이후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 820 & 801 비자 – 국내거주 배우자 비자

비자신청 시점에서,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온-쇼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임시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 동성배우자를 비롯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비자를 소지한 법적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또는 동성배우자는 호주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온-쇼어 (국내거주) 배우자 비자 기본조건

 

1. 신청자격

비자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후원인과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호주 시민권자
  • 호주 영주권자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혼인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과 후원인은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비자신청인과 후원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일시적인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18세 이상으로서, 배우자와 혈연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즉, 직계 존속을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법적 혼인상태의 비자신청인

  • 합법적으로 혼인한 경우에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외 국가에서 혼인하였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혼인은 호주에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 호주법률은 조혼, 일부다처제 및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므로 배우자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원인

사실혼 상태의 비자신청인 : 비자신청일자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전부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 하여 사실혼 관계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등 배우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호주정부에 사실혼 관계를 등록한 경우 (단, 일부 주와 직할지는 불가능)

후원인 자격요건:

  •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비자신청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유지
  • 18세 이상

후원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배우자초청비자 또는 약혼자초청비자를 통하여 배우자를 후원한 경우  
  • 배우자초청비자 또는 약혼자초청비자를 통하여 이미 2명을 후원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배우자초청비자 또는 약혼자초청비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호주로 이민할 수 있도록 후원한 경우.
  • 후원인이 2009년 6월 30일 이후 기여제 부모비자(Contributory Parent)를 발급받은 경우, 비자발급 일자로부터 5년간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4. 비자신청절차

약 2년의 간격을 두고 2단계에 걸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임시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한번만 제출하면 되며, 비자발급수수료도 한 번만 부과됩니다. 비자신청인의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국내 거주 비자신청인: 배우자임시비자(Subclass 820), 배우자영주비자(Subclass 801)

우선 배우자임시비자(Subclass 820 또는 Subclass 309)를 받은 후, 배우자영주비자(Subclass 801 또는 Subclass 100)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임시비자의 경우, 신청인은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배우자 (임시)비자의 경우, 신청인은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배우자영주비자/배우자(이민)비자의 경우,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국내 또는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신청서 접수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6.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신원증명

  •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을 받은 이후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원증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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