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결혼 / 배우자 초청 비자 :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초청받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는 비자신청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비자대행사를 찾는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호주 이민국은 배우자초청비자 신청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 이유와 조건 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비자발급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잦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온-쇼어(국내)와 오프-쇼어(해외)비자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합니까?
- 비자신청인이 범죄경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 동성배우자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초청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이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한 (미혼)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거인은 배우자초청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과 비자신청인은 비자발급기준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후원인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혼자
- 법적 배우자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거인
- 동성배우자
배우자초청비자종류 선택방법
비자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류의 비자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초청비자심사 양식을 작성하여 비자취득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비자를 통한 호주이민
배우자초청비자는 호주이민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본 비자는 법적 또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호주에서 영구거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초청은 2단계로 나뉘며, 임시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2년간 지속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하면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