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 초청 비자

호주 가족 초청 비자 : 호주정부는 이민자가 가족, 친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제도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는 이민자는 자신의 가족을 호주로 초청하여 임시 또는 영구 거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과 비자신청인 모두가 발급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비자신청인이 호주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최장 2년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면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정보증서(Assurance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신원증명, 가족구성원비율심사(balance-of-family), 생체식별정보 등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초청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가족초청비자를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비자 신청자격:

  •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
  • 자녀 1명 이상이 호주에 거주하는 부모

호주 101 비자 – 자녀 초청

적절한 자격을 갖춘 부/모는 자녀초청비자를 이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할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비자 신청자격:

  • 호주시민권자
  • 호주영주권자, 또는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참고: 대부분의 경우 자녀(신청인)는 18세 미만입니다.

자녀초청비자를 소지한 자녀는 호주에서 부/모(스폰서)와 함께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 초청 비자(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부/모의 배우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 미혼
  • 18세 미만, 또는:
  • 18~25세의 정규교육과정 재학생; 또는
  • 18세 이상이지만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없고,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초청되는 자녀는 비자신청서에 피-초청인 본인의 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

초청되는 자녀의 후원인의 조건:

  • 호주 영주권비자 소지인
  • 호주시민권자; 또는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의붓자녀 비자

비자발급기준:

의붓자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모는 의붓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생부/모와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 상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후원인)의 생물학적 자녀 또는 입양된 자녀이어야 합니다.
  • 의붓자녀가 18세 미만이며, 의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생부/모와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가 호주시민권, 호주영주권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입양된 자녀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기준

  • 생활비 전부를 후원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은 부양자녀로 분류됩니다. 18세 이상인 자녀가 다른 후원인 또는 기타 소득원보다 본래 후원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자녀가 일정기간 (통상 12개월)동안 후원인에 의존하여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거나, 신체장애(신체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2. 연령 기준

  • 자녀의 연령은 비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이며 경제적으로 후원인(일반적으로 부/모)에 의존해야 합니다.
  • 재학생 자녀는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18세 이후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 중 이거나, 중등학교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진학했어야 합니다.

참고: 자녀가 상근 근로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정보증

재정보증(AoS)이란 후원인, 친지, 기관 또는 기타 보증인이 재정보증 기간 동안 호주정부가 이민신청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부과하는 각종 사회보장보험료를 대납할 것임을 보증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호주 103 비자 - 부모 초청

1명 이상의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초청비자(Subclass 10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비자는 호주시민권, 영주권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의붓자녀의 부/모 또는 부모에게 발급됩니다. 부모초청비자를 소지한 부/모 또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비자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자녀의 호주체류자격
  • 후원인(자녀)의 호주 거주기간
  • 가족구성원비율심사 결과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결과

 

부모 초청 비자 (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아래와 같은 조건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비자(Subclass 10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합법적인 자격으로 호주에 2년 이상 체류(호주시민권을 소지한 자녀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 2년 미만도 인정가능)
  • 가족구성원비율심사기준을 충족
  • 신체검사 및 신원보증 기준을 충족
  • 후원인 보유

 

후원인

비자신청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후원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신청인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후원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후원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배우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
  • 자녀의 친인척 또는 보호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
  • 자녀의 배우자의 친인척 또는 보호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
  • 시민사회단체.

 

2.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또한,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건강검진) 및 기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자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3. 신원증명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호주의 가치존중 및 준법서약서 (Australian Values Statement)

18세 이상인 비자신청인은 “호주의 가치존중 및 준법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는 이민자가 호주의 관습을 존중하며, 호주의 현행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본 서약서는 비자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호주생활안내서,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이해한 다음, 서명해야 합니다.

 

5. 체납

  • 비자신청인은 호주정부가 부과한 공과금,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비자발급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이 호주정부가 부과한 공과금,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비자발급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6. 비자신청제한

호주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소지한 비자에 “호주 체류 중 대체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비자신청을 거절당했거나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현재 대체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방문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민국에 구류되어 있는 경우

OTHER

기타 가족초청비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보호자 비자: 호주에 체류하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건강상의 문제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한 가족 또는 친인척을 간병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단, 최소한 2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고령피부양친인척 비자: 독신,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독거상태인 고령자가 호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잔여가족 비자: 호주 외 국가에 친인척이 없으며,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시민권자를 형제, 자매, 자녀 또는 의붓자녀로 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 자격과 여건이 상이함으로 상기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초청 비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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