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이상의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초청비자(Subclass 103)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비자는 호주시민권, 영주권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의붓자녀의 부/모 또는 부모에게 발급됩니다. 부모초청비자를 소지한 부/모 또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비자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자녀의 호주체류자격
- 후원인(자녀)의 호주 거주기간
- 가족구성원비율심사 결과
- 신체검사 및 신원증명 결과
부모 초청 비자 (임시) 기본조건
1. 신청자격
아래와 같은 조건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비자(Subclass 10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합법적인 자격으로 호주에 2년 이상 체류(호주시민권을 소지한 자녀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경우, 2년 미만도 인정가능)
- 가족구성원비율심사기준을 충족
- 신체검사 및 신원보증 기준을 충족
- 후원인 보유
후원인
비자신청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후원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신청인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후원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후원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배우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
- 자녀의 친인척 또는 보호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
- 자녀의 배우자의 친인척 또는 보호자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권자, 호주영주권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
- 시민사회단체.
2. 신체검사
- 비자신청인은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또한,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 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이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건강검진) 및 기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자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3. 신원증명
비자신청인은 신원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은 16세가 된 이후, 최근 10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에서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호주의 가치존중 및 준법서약서 (Australian Values Statement)
18세 이상인 비자신청인은 “호주의 가치존중 및 준법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서약서는 이민자가 호주의 관습을 존중하며, 호주의 현행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본 서약서는 비자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호주생활안내서,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이해한 다음, 서명해야 합니다.
5. 체납
- 비자신청인은 호주정부가 부과한 공과금,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비자발급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호주 이민여부와 무관하게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부양가족이 호주정부가 부과한 공과금,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비용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비자발급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6. 비자신청제한
호주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소지한 비자에 “호주 체류 중 대체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비자신청을 거절당했거나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현재 대체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방문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민국에 구류되어 있는 경우